지금 중견련은

환노위 의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2018-05-25



중견련은 25일 '환노위 의결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설정을 위한 환노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의결된 개정안에는 여전히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시켜 오히려 근로자 임금 양극화를 악화할 소지가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어 기업에 미치는 충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겠지만, ‘합의’로 설정된 자의적인 한도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내재한 갈등 요인을 회피하는 것일 뿐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노조가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근로자 간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고, 불합리한 노조 기득권을 강화해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마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견련은 "가장 첨예한 경제‧사회 현안인 만큼 상이한 기업 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복리후생비 등 여타 항목의 산입 여부 적절성에 대한 사회적 숙의를 확대, 합리적인 개선 마련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