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관련 중견기업계 의견

  • 2018-05-24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보다 명확하게 한정하고 중기업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제화의 혜택이 일부 중기업에 집중돼 법제화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업종 신청 주체를 소상공인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정작 규제 대상은 중견·대기업"이라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견련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논거로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 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업체 11,513개 중 상위 1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77.2%, 상위 20% 업체가 90.2%를 독과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소수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견련은 '특별법안'에 명시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 및 지정 기준 자체부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 '현저하게' 등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돼 적합업종 지정 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품목만 지정되도록 향후 하위법령 및 심의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견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권고사항 위반 기업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기업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중복적이고 과도한 제재조치라며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견련은 '특별법안'이 업종 지정 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지만 재지정 횟수에는 상한을 두지 않아 혁신 인센티브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더불어 중견기업의 성장을 발목 잡는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지정 횟수 상한이 없다는 것을 자구대로 해석하면 지정 업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을 무기한 금지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라며,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견련은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심의에 앞서 신청 접수 및 추천, 실태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이 단순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이 당초 의원안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법제화 자체가 경제논리에 반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면서, "해당 산업의 확장과 소비자 후생을 희생해 만든 법안인 만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법안 취지를 명확히 살려 업종 선정 및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