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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중견기업을 위한 기업소득세법 세미나

  • 2016-11-11

 

중견련은 11월 10일 고권석 한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를 초청해 '중국 진출 중견기업을 위한 기업소득세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세미나는 중국 법인세인 기업소득세에 관한 한국 중견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중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에는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종근당, 한독 등 중견기업의 해외사업, 재무 및 법무 담당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왕종용 주한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 참사관이 참석해 중국 기업소득세법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에서의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습니다.


 

고권석 대표는 한국과 중국 법인세의 차이점, 비거민기업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 해외 투자 시 금융감독원 신고 누락의 문제점, 특수관계자거래와 이전가격의 중요성 등 중국 기업소득세법 관련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Q&A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장기 파견 직원의 소득세 납부 문제, 중국 자회사 브랜드 로열티 대금 수령 문제 등 각 기업이 처한 문제를 공유하고, 타 기업 사례 검토를 토대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왕종용 참사관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견기업의 경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협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