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 김 구 기념관에서 「중견기업계 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는 9월 28일로 다가온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에 대한 중견기업의 이해를 제고해 불필요한 혼선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짧은 기간 진행된 자발적인 온라인 신청만으로 160여 명의 중견기업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라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인 김래영 단국대 교수와 홍준호 김앤장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 '김영란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기업을 위한 청탁금지법 A to Z'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홍준호 김앤장 변호사는 "업무상 위반행위 발생 시 법인과 임직원이 동시에 처벌받는 양벌규정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리스크관리 체계 확립, 내부규정 강화 등 전사적 차원의 자율적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중대한 도전"이라면서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면서 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심한 추가 보완 작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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