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2016년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회복에 긍정적 영향…투자 집중에 도움될 것"

  • 2016-07-28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등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28'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민생 안정 지원을 통해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늘리고,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 분야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수출과 투자,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견련은 논평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아래 내수침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 점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시설투자지원 일몰이 연장되고 구조조정 세제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경기침체에서도 기업이 투자를 이어가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유용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견련은 신규채용과 인력이탈에 대한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중견기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타개책이 전혀 담기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시급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관련 2016년 세법개정안 안내>

  * 국회 심의 확정 후 ‘17.1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