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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미세먼지 저감 본격 동참

  • 2019-02-2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삼표시멘트'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나섰습니다.

중견련 회원사인 '삼표시멘트'는 사내 차량 2부제 시행, 청소차·살수차 운영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공장 곳곳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임직원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낼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장 가동시간을 하루에 두 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합니다. 2월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이틀 연속 50㎍/㎥을 넘어서면 지자체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낮출 수 있는 자동제어시스템과 선택적 비촉매환원설비(SNCR)를 도입, 확충할 예정입니다.
 
'삼표시멘트'를 포함한 다섯 개 시멘트 제조업체는 1월 25일 환경부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공동체의 건강과 후대와 나눌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미세먼저 배출 저감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내 시멘트 제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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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9&no=10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