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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 K마트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 2016-09-13

서울반도체가 미국 K마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K마트는 연매출 30조 원의 글로벌 유통업체로, 세계 각국에 1,000여 개의 대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반도체K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LED 제품들이 서울반도체가 원천 기술을 보유한 LED 제조 관련 핵심 특허 8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연색성 구현 기술, 형광체 조합기술, LED 에피층의 성장 및 칩 제조기술 등이다.

 

남기범 서울반도체중앙연구소장은 특허가 존중돼야 창의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제조·판매되고 있는 특허 침해 제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6091110481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