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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화학경쟁업체 이직 직원에 '전직 금지' 2심 승소

  • 2024-02-27

종합 소재 전문기업 '율촌화학'이 국내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용됐습니다.

 

중견련 회원사 율촌화학은 2차전지 소재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 A씨가 수원고등법원에 접수한 전직금지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가 15일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율촌화학은 지난해 9월 리튬이온 배터리 파우치의 영업 비밀 및 핵심 전략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기한 A씨의 경쟁업체 전직 금지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전직으로 관련 영업 비밀 및 기술 정보가 유출될 경우 율촌화학이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면서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전직 금지 기간 축소를 요구하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율촌화학이 A씨 재직 당시 체결한 ‘영업·기술 비밀 보호 및 경업 금지 약정서’의 전직 금지 기간 2년은 기술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정도의 장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율촌화학 관계자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기술 패권 시대에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과 근로자의 연구개발 의지를 북돋우는 공정 경쟁의 문화가 산업 전반에 확고히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