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뉴스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삼정KPMG와 함께 '2024년 세법개정안'의 중견기업 관련 주요 개정 사안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병국 삼정KPMG 상무는 8월 30일 중견련이 개최한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견기업 대상 R&D 및 인력개발비·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 관리 폐지 등 중견기업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라면서, 향후 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선제적인 부문별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상무는 "특히 최대주주 할증과세제도 폐지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부여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과 기업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중견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동인기연, 와이씨, 풍전비철, 하이랜드푸드 등 중견기업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업종별 차등 조정 등 차별적인 개정 사안을 반드시 바로 잡고,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과감하게 추가 인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지난 8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열 두건의 개선 과제를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라면서,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는 전향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이 2021년 3월 출범한 '키포인트 세미나'는 법무, 회계, R&D, 인사 등 경제·산업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중견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는 결코 사적 이익의 확대가 아닌, 국가 경제의 글로벌 위상과 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서 적극적인 기업 경영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면서, "'2024년 세법개정안'의 남은 입법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계 전반의 혁신과 재도약을 촉진할 세법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9-02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8일 회계법인 삼일PwC와 공동으로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중견기업 투자 리더스 포럼' 제2기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홍 고려대학교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 교수, 전진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사업혁신본부 수석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2기 포럼은 AI 로봇·에너지·경영권 분쟁·해외 진출 등 분야별 주요 투자 현안을 중심으로 1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주 과정의 전문가 특강, 워크숍 등으로 진행됩니다.  포럼에는 삼구아이앤씨, 디에이치라이팅, 아바코 등 중견기업 오너 및 임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민준선 삼일PwC 딜부문 대표,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특강에 나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오벤처의 성장과 정부 역할' 주제 특강에서 '국내 바이오벤처 현황 및 전망',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정책' 등 벤처 생태계의 성장 과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소개하면서, "기업 생태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R&D 예산 지원, 기술특례 및 M&A 활성화, 세제 개혁 등 다양한 지원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포럼'은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기술 혁신 투자·M&A 역량을 강화, 민간이 주도하는 건강한 투자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023년 중견련 주도로 출범한 중견기업, 투자기관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중견기업-투자기관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중견기업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 걸림돌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준선 삼일PwC 딜부문 대표는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과 투자기관 간 긴밀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플랫폼이자 신성장 동력 발굴의 기반인 혁신 투자 환경 조성의 거점으로 포럼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은 "지속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타개할 해법은 오히려 더욱 도전적인 혁신 투자의 확대"라면서, "중견기업계와 투자기관을 비롯한 각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폭넓게 결집, 관성을 탈피한 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4-08-29
  •  2014년 7월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의 경영환경과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이 개선됐다는 중견기업계 인식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절반에 가까운 47.4%의 중견기업이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습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미흡'은 12.0%에 불과했다"라면서,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중견기업의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해 중견기업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견기업 39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중견기업법'은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2013년 12월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지식경제부에 최초로 설치한 이후, 2015년부터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발표하고 있는 등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에 발맞춰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급격한 글로벌 산업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R&D 세제 혜택 확대(36.2%)', '기술보호 지원(17.9%)',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17.6%)' 등 기술 경쟁력을 핵심으로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견인할 법적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이 겪는 금융·조세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금리 인상 폭은 '1%p 이상~1.5%p 미만'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1.5%p 이상~2%p 미만(24.2%)', '1%p 미만(7.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폭은 '5% 이상~10% 미만(62.8%)', '5% 미만'(19.6%), '10% 이상~15% 미만(12.0%)'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견기업 진입 이후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규모와 연차를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됐습니다. 중견기업의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 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에 달했습니다.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높았으며,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확대가 필요한 초기 중견기업 대상 특례로는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19.5%)', '국외 판로지원 사업에 관한 특례(18.6%)',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특례(15.3%)' 등이 꼽혔습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2013년 3,846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2년 5,576개로, 고용은 116.1만 명에서 158.7만 명으로, 수출 876.9억 달러에서 1,231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중견기업 발전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이 확인됐다"라면서,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8-28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수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에 박차를 가합니다. 중견련은 22일 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정책금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금융제도를 활용한 실효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과 이원균 수출입은행 부행장, SIMPAC그룹, 태경그룹 등 중견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는 ESG 컨설팅 등 수출입은행의 신규 정책금융 지원제도 소개와 '글로벌 ESG 규제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주제 특강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보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글로벌 ESG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 컨설팅 지원을 신설했다"라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부문의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ESG 규제 동향 및 기업의 대응' 특강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ESG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ESG 공시, 통상, 공급망 관리 등 ESG 관련 규제 영역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ESG 경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를 감당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수출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4년 연속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에 더해 민간‧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08-23
  •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18개국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욱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한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43.0%(2,395개 사)로, 확대되는 기업(373개 사)에 비해 6.4배나 많다"라면서, "이 중 대다수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어 내수 부진으로 힘든 경제 상황 속에 고용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견련은 고금리·고환율 등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매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확대해 온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52.4%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별 평균 투자 규모는 연간 224.5억 원에 달하지만, 조특법상 중견기업에서 제외돼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구간이 삭제되면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0%까지 하향,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건의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12개 개선 과제로 구성했습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세 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면서, "역동 경제와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2024-08-14


1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