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센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 지식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따른 애로 해소 등 중견기업의 원활한 무역·통상 활동을 지원합니다.

전화 담 당: 대외협력실 국제협력팀 02-3275-3127

대 상

  • 중견기업

피해 유형

  •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 판매,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수출하려는 목적의 제조

    - 특허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침해 등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 원산지 허위·오인·손상·변경 또는 미표시 물품의 수출입

  • 허위·과장 표시 행위

    - 품질 등을 허위·과장 표시한 수출입

  • 수출입 질서 저해 행위

    - 수출입 계약 이행 관련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

    - 국가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분쟁 등

※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행위만 해당

제재 내용

시정명령 - 수출입·판매·제조 중지
- 해당 물품 등 반입 금지 및 폐기 처분
- 정정 광고
- 법 위반으로 인한 무역위원회 시정 사실 공표 등
과징금 - (지식재산권) 최근 3년 간 거래 금액의 30% 이내
- (원산지) 해당 물품 등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최대 3억 원)

※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2개월씩 2회 연장 가능) 최종 판정,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시 제재 부과 가능
※ 시정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청 방법

  • 조사 신청서 이메일(mscho@fomek.or.kr) 제출

절 차

01.조사 신청

중견기업

02. 신청서 검토 및 산업부 전달

중견련

03. 불공정행위 조사 및 제재

산업부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