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소속 되지 않은 기업

그 외
공공기관, 금융 · 보험 및 연금업, 비영리법인 외국업인 본 · 지점 및 연락 사무소

중견기업 제외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 중소기업기본법상 의 중소기업
  3.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융 ·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 비영리법인
  5. 국내외 법인(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율 30%이상 직 · 간접적으로소유하면서 최다출자인 기업
  6. 외국법인의 본 · 지점 및 연락 사무소
0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정의)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3.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02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범위)

중견기업’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1.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종 기업
  3.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최대출자자로 주식또는 출자 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

    - (예외 1)'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 합투자기구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 (예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이면서, 제2조 제7호 부실징후기업, 제8조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동관리절차 진행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진행 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했지만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
  2. 주 업종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15% 이상이 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2% 이상인 기업
03

중견기업 관련 법령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 하여 주 업종 별 중견기업 판단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주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중견기업 중견기업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초과
직전 1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직전 1년 평균
매출액 700억 원 이상
8. 광업 B
9.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800억 원 초과
직전 1년 평균
매출액 550억 원 이상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600억 원 초과
직전 1년 평균
매출액 400억 원 이상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400억 원 초과
직전 1년 평균
매출액 300억 원 이상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중견기업 분포도

2021 중견기업 수

전체 기업의 1.4%
5,480

경제 기여도

매출 15.4%
852,7조원
고용 13.1%
159,4만명
수출 17.7%
1,138억 달러

연도별 현황

화면을 좌우로 스와이프 하여 주 업종 별 중견기업 판단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중견기업 수 (단위 : 개)


매출액 (단위 : 조 원)


종사자 수 (단위 : 천 명)


수출 (단위 : 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