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명시 반영,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을 全은행권으로 확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 거래소 공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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