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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공고했으며 5월 2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지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권리보호 및 해외기업과의 현지 분쟁·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모집 공고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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