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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및 압류금지를 통해 규제특례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및 치료보장 근거 마련을 담았으며,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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