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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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