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 2025-10-15

10월 2일 산업통상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3개 분야(전기전자·금속·우주)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고, ▲6개 분야(반도체·조선·정보통신 등)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 아연 제련, 위성레이더(SAR) 제조·신호처리 관련 기술(3개)

** 5G 고도화 기술까지 보호범위 확대, 초대형 컨테이너선 제외, 단위 수정 등(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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