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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 분야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등 5개 기술을 추가 및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에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등 2개 기술을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중 방위산업 분야에 글로벌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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