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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정부는 개정 상법(8.2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 2명으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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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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