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기획재정부는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은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일→월 단위),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규정 정비,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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