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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용자성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손해배상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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