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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등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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