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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전환기업의 계약해지 조항 정비, ▲커스터마이징·유지관리 상품 품목추가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할인행사 횟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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