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월 14일 의결돼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기업 평가·선정기준 마련, ▲기업이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과정에서 겪는 지정감사 기간 장기화 및 감사인 잦은 교체 등 부담 완화,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대한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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