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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 도입, ▲평가대상 기술자의 사업참여 의무화, ▲업무중복 감점 기준 기술자별 차등화,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10억 원 미만 소형・중형사업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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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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