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제련기술(헤마타이트공법), ▲SAR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 3건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 변경* 등 15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5G 고도화 기술, 고망간강 제조기술 등으로 범위 확대, 단위 변경(%→w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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