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기술인재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지원하여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6. 28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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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1호, 2012.1.11)의 “(34)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은 “기술인재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임 |
1.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출연연(산업기술연구회 소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선발하여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한 후 해당기업에 파견하거나,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도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 지원내용
기업당 2명 이내의 석ㆍ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3년 이내로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이하 ‘지원인력’) 급여의 50%를 지원
□ (지원인력)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출연연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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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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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기술개발 체계․조직 운영,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평가 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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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획 |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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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 및 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 (지원기간)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단, 지원기업에 대한 연차평가에 의해 계속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기업지원계약 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지원금액) 지원인력 급여의 50%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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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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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최초 3년 |
지원인력 급여의 50% 지원 |
지원인력 급여의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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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연장 3년 |
지원인력 급여의 30% 지원 |
지원인력 급여의 70% 지원 |
* 지원인력의 급여는 출연연 평균수준의 표준급여표를 적용함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가 부담함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인력대상 제공혜택을 보장해야 함
□ (지원규모)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2명 이내 지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동 사업을 통한 총 파견인력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 (지원대상 pool 가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청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 경우 지원대상 자격 유지
3. 신청자격
□ (지원분야)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으로 ‘5. 신청제외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분야별 세부내역은 (별첨1) 참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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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함
▪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다만, 2011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
4.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접수) 기술인재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 온라인 신청 후 제반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기간) 2012년 6월 28일(목) ~ 2012년 12월 7일(금)
- 1차 접수기간 : 2012년 6월 28일(목) ~ 2012년 7월 31일(화) 18:00까지
- 수시 접수기간 : 2012년 8월 1일(수) ~ 2012년 12월 7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연구회 기술인재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 지원서 입력 → 접수증 발급 → 온라인 지원서 출력본과 제반 증빙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산업기술연구회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첨부1.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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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출서류 |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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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온라인지원서 출력본 |
필수 |
(1호 서식) 참조, 온라인 작성후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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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업현황서 |
필수 |
(2호 서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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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계획서 |
필수 |
(3호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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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필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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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노비즈·벤처기업 인증서 |
해당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이노비즈 인증서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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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필수 |
국세청이 발급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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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녹색인증기업 |
해당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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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 요청자료 |
요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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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온라인지원서 출력본, 기업현황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함 |
□ 접수․문의처
◦ (접수) (137-0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6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실
◦ (문의)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실 TEL : 02)586-3527, 02)586-3603, 02)576-2657 E-mail : lsy@istk.re.kr
5. 신청제외 기업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으로 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2010년 및 2011년 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다만, 2명을 신청하여 1명이 지원된 기업은 1명에 한해 지원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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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신청제외 조건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을 준용함 |
6. 선정절차 및 평가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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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지원서 관련서류접수 |
⇨ |
사전검토 |
⇨ |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
⇨ |
기업선정 평가결과 통보 |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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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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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항목) 신청자격 부합성, 지원분야 부합성, 의무사항 불이행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검토 ◦ (점검결과조치) 신청내용이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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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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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온라인지원서, 기업현황서 및 관련서류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수합계 60점 미만인 기업 탈락 ◦ (평가항목) 신청품목 부합성(10), 경영․재무역량(20), 연구개발역량(20), 지원인력 활용계획 적정성(50) * World Class 300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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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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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방법)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제출된 제반 신청서류의 내용과 기업현장의 실제 상태를 비교․검토하여 부합성 여부를 평가. 점검항목 중 부적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검증항목) 기업현황서상 연구개발인력 존재여부 등 9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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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선정 평가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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