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설명회 개최 안내.hwp중견련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네개 지역에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명문장수기업 확인 기준과 평가 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업력 45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이 올해부터 3년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됐습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2017년 12월 21일(목) ~ 2018년 1월 17(수) (총 4회)

* 주요 내용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지표
- 2017년 개정 세법
* 문의/접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070-4808-3774, lim0322@ahpek.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