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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

등록일 2022-12-07

 

 

미국·EU의 탄소국경세 도입, EU의 자동차 배출 규제 상향,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대내외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환경 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6일 환경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규제는 물론 환경 정책 전반에 걸쳐 기업과 환경을 적대하는 관계로 설정하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시급히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병구 네패스 회장,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과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이 참석했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CO2와 산업부산물 등 CCU(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주요 원료의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지정, 화관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 보관 규정 강화와 과중한 인허가 의무 등 현장의 애로를 가중하는 환경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중견련이 7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82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견기업 대기환경규제 의견 조사'에 따르면, '행정 기관의 잦은 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57.3%)', '규제별 인허가 서류 작업(57.3%)' 등 환경 규제 자체는 물론, 이행을 증명하는 행정 업무 부담도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기업 활동을 잠재적 위법으로 간주하는 '적발 위주 환경 단속(80.5%)'은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지도형 행정으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총량제 현실화를 위해서는 '대기 배출 허용 총량 추가 할당(72.0%)', '지역별 배출 허용 총량 현실화(56.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중견련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중견기업 현장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25건의 '환경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과제'는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등 대기환경 분야 10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절차 간소화' 등 화학물질 분야 6건, '폐기물 재활용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등 폐기물·순환자원 분야 5건, '환경규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장 현장 점검 개선' 등 기타 분야 4건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중견련은 "정부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할당이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2019년 사업장 기초조사'에 사업장별 배출 정보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과소할당 받은 기업이 많고, 기존 배출자료가 없는 경우 실제 배출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대기관리권역법 9조 3항에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면 타당성을 검토해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기업의 배출정보를 정밀히 재조사해 현실에 맞게 할당량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상황과 무관하게 집단적으로 총량을 관리하는 권역별 관리 체계의 논리적 정합성과 정책적 실효성을 따져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환경 정책의 목표는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중견련 등 경제단체와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변화한 여건에 맞춰 환경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오직 자본 축적에만 혈안이 된, 우화에나 나올 법한 근시안적 기업인은 단언컨대 존재하지 않고, 있더라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없다"라며, "막대한 공장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 에너지 전환 사업 사례에서 보듯, 보호의 대상으로서 환경이라는 경직된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로운 산업으로서 환경, 공동체에 부가가치를 더할 신성장동력의 원천으로서 환경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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