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최고세율) 25%→22%, (과표구간) 4단계→2~3단계 단순화
* 중소‧중견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2. 가업상속공제 지원 확대
- 중견기업 적용 대상 및 한도 확대 : (대상) 매출액 4천억원 미만→매출액 1조원 미만, (한도) 최대 500억원→1,000억원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5년) 및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완화(업종 변경 범위 중분류→대분류)
-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 연부연납기간 단일화 및 거치기간 확대(5년→10년)
- 중견기업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대상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20%) 적용
3.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일반) 3%→5%, (신성장‧원천기술) 5%→6%
4.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세) 폐지
5.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하위 2개) 조정 : 1,200만원 미만→1,400만원 미만, 1,200~4,600만원→1,400~5,000만원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선 : 사업부문별 증여이익 산출 허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